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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억 나와도 500만원만 냅니다. 암환자 필수 상식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률 5%)

 병원비 1억 나와도 500만원만 냅니다. 암환자 필수 상식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률 5%)

안녕하세요 돈버는토끼 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라고 늘 강조 드리는데요.

우리 자산을 한방에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가 바로 '중증질환 병원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정말 훌륭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병원비의 최대 100%까지 나라가 내주는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오늘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정특례제도, 쉽게 말해 뭔가요?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병원비의 20~60%를 부담 부담산정특례 적용시: 병원비의 0~10% 부담 나머지 90~100%는 국민건강보험공단(나라)에서 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2.

어떤 병이 해당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도 해당될까?"

그리고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