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동의로 낙태 허용, 수술 및 약물 보험급여 실시!? https://www.medigatenews.com/news/55047957 MEDI:GATE NEWS 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급여 약물로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더불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면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 www.medigatenews.com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