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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달 재입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달 재입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이번 재입찰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운영 중인 영등포역 민자역사에 대한 것으로, 1980~90년대에 지어진 1기 민자역사들의 사용 기한이 처음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제도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은 기본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입차에 낙찰된 기업은 의사에 따라 10년 재계약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롯데 영등포점은 당시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해 5년 계약 후 5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영등포점의 리뉴얼과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계약 기간이 4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쉽사리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재입찰은 단순히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재입찰을 통해 영등포점 운영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최장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