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자 A의 점용·사용허가 연장과 인접토지주 B의 신규 신청이 경합하는 모습 인접 토지주의 신규 신청으로 연장 허가가 흔들리는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적법하게 사용하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그런데 인접 토지주 B가 “내 땅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청에서는 기존 허가자 A에게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쓰면 곤란하니 일부 양보하라”**며 조정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A는 허가기간을 연장해 계속 사용하길 원하지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 기존 허가자인 A - 인접토지주 B - 공유수면 관리 관청 세 이해관계가 한 번에 부딪히는 꽤 까다로운 행정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합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 눈높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