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 정직한 처방 고객과 상생을 도모하는 에스에스솔루션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남아 있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말소해야 진정 내 집이 되는 것이며, 오늘은 그 과정을 7단계로 나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금융기관에 방문해 등기필증, 해지증서, 위임장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직접 도장을 찍어준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고객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만 찍어줄 경우, 누락 없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위임장과 해지증서 작성 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인데, 특히 해지일자, 등기 원인, 부동산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약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약 3,000원)**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들은 등기소 또는 구청,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고 확인서를 꼭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4.
인터넷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 ‘이폼’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서...
원문 링크 : 등기부등본 대출 후 근저당 말소 핵심 절차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