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위임동의 Consent to Document Issuance Agency <원미희번역> 민원위임동의 서비스 이용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미희번역(사업자등록증 상호 : “원미희번역”, 이하 “회사”)에 제공하며 민원서류 발급을 회사에 위임합니다. 위임장 동의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 신청인이 작성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관공서 등 기타 서류 발급기관에 회사가 서류 발급을 위한 인장을 조각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서류 발급을 위하여 필요시 회사가 회원가입을 대행하는 것, 관공서, 민원24, 경찰민원포털, 인터넷등기소 등의 정부 민원서류 발급기관을 신청인의 성명으로 이용하는 것 등 민원서류 발급에 관련된 '포괄적 위임 행위'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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