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상가건물을 팔았고, 매수인 은 그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꼭 1년 6개월 동안 동일한 임대인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 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에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실제 비영리 사용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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