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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경생입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이런 뉴스도 등장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네이버뉴스 집주인의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미뤘는데 신고 날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신고한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한 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부동산 계약을 후에 그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이사 온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올해 2월 말 부동산 계약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깜짝!

대기 인원만 30명 정도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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