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경생입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이런 뉴스도 등장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네이버뉴스 집주인의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미뤘는데 신고 날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신고한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자정(0시)부터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한 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부동산 계약을 후에 그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이사 온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올해 2월 말 부동산 계약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깜짝!
대기 인원만 30명 정도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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