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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내용 정리 -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이자 등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내용 정리 -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이자 등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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