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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테라스 데크가 불법!? 대처 방안은?

 상가 앞 테라스 데크가 불법!? 대처 방안은?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가게 앞에 예쁜 데크를 깔아 야외 테이블을 놓고, 많은 손님도 받고 분위기도 있게 영업을 하고 싶으실 건데요 문제는 이런 데크 설치가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테라스 데크의 불법 여부와 해결방안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법 사례 1. 주차장 위 데크 설치 가장 흔한 불법 사례를 살펴보자면 건물 앞 주차장인데요 건물 승인 당시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 데크를 깔게 되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주차할 자리를 영업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니,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모두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면공지(건물 앞 빈 땅) 위 데크 건물과 도로 사이에 있는 '전면공지'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건물이 숨 쉴 수 있게 비워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