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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채직 단기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 현채직 단기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짧은 근무 기간에도 법적 권리를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금청구하세요! 건설 구직자와 건설기술인이 묻고, 건설워커 운영자가 답하는 JOB Q&A Q.

건설회사 현채직으로 입사해서 3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제출해야 되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3일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1.

근로기준법으로 보는 3일치 임금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퇴사자의 임금 및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임금 청구, 이렇게 접근하세요 -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원칙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마다 정기 급여 지급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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