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요건, 업무 입력: 2025.1.11. 건설공사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인원만큼 선임하여야 하고, 이 때 공사금액별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그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 때 관계수급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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