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대기업·공무원·교육공무원·교수), 명예퇴직, 계급정년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사기업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이하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기업·중견기업, 기타 중소기업 등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아 만60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https://blog.naver.com/autoarc/223421298268 정년퇴직 나이(대기업·공무원·교육공무원·교수), 명예퇴직, 계급정년 Q.
정년퇴직 나이는 모든 업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버지가 만59세이신데 아직 생산직 현장에서 일... blog.naver.com Since 1997 국내 최초 최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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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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