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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전담 기준 총정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전담 기준 총정리

건설업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여부와 전담 기준 알아보기 건설워커 공식블로그 2025.4.21. 안녕하세요, 건설워커 공식블로그 운영자 캡틴C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현장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는 오직 안전 업무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함께 맡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와 그 조건을 현장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설명 안전관리자 전담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전담 대상 사업장’을 명시 적용 기준 내용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위 조건에 해당하면 겸직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