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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DC형 퇴직연금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DC형 퇴직연금 경우

퇴ㅅㅏ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 blog.naver.com 다만,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급"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금융회사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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