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자격포털 큐넷(Q-net)의 응시자격자가진단을 이용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상담번호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4년제 대학교 건축공학과 재학 중 공병으로 군복무 마치고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건축기사 응시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4년제 건축공학과의 경우 학력만으로는 건축기사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최소 4학년 1학기 등록을 해야 "대졸(관련학과)"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공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먼저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군경력을 인정받아) 실무 경력 1년 이상 조건으로 건축기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는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4학기 이상 수료 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휴학) 증명서 또는 4학년 재학(휴학) 증명서) 산업기사 및 기사 응시 자격 확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기능사·산...
#
건축기사응시자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문 링크 : [건축기사 응시자격] 공병·시설·측지병과 군복무 경력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