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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전담 기준 총정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전담 기준 총정리!

건설업 안전관리자 전담 및 겸직 가능 여부 Q&A 건설워커 득보잡 2025.4.21. 안녕하세요, 건설워커 운영자 건썰 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법령 기준으로 깔끔 정리해드립니다. Q.

안전관리자가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전담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 중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단,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상)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 수행해야 하며, 그외 다른 업무를 병행(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