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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더니 “이번 주까지만 출근”? 조기퇴사 요구,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사직서 냈더니 “이번 주까지만 출근”?  조기퇴사 요구,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직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기퇴사를 강요하는 회사…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챙기세요! 건설워커 득보잡 2025.6.3.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퇴사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 없이 조기 퇴사를 종용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먼저 내보낸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 시점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