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평가는 국토부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건설워커 득보잡 뉴스룸=2025.7.5.】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서 총 28개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8개사가 증가했으며, 대형건설사들의 상생 노력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입니다.
‘상호협력평가’는 1998년부터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전문건설사 간 상생·공정거래 실천 여부를 평가해 공공 입찰 시 가산점, 신인도 가점, 벌점 감경 혜택 등을 부여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공정한 계약관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활용 등 평가 효력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