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첫주엔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3일 하루 10시간 씩 한 주에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처음 알바 시작했던 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날엔 하루 4시간 교육만 받고 바로 퇴근했고, 그 후 이틀은 풀로 근무해서 한 주에 총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만 받고 퇴근한 날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운게 아니니, 첫 주엔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나요?
A. 먼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바생·신입사원의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마땅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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