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 구분(정의), 근로계약서 작성 차이점 Q.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정규직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 등이 있습니다. #특고 Q.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따로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문구를 명시한 경우 흔히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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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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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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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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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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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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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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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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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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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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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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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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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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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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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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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정함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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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정함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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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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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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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