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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용어 변경

 취업준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용어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 용어 변경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취업가이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2021년 6월17일)으로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개정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2021년 6월17일)으로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0&lsiSeq=243073#0000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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