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정차,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갔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멈추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는 오직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비워둘 의무가 있습니다.
“정차”도 포함될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 오래 멈춤 신호 대기 중 잠깐 멈춤 모두 포함됩니다. ️ 시동이 켜져 있어도 ️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 10초만 멈췄어도 횡단보도 위에 바퀴가 올라가 정지했다면 위반이에요. ️
왜 이렇게 엄격할까? 횡단보도 위 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이분들은 차를 피해 차도로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질서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