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부터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의 운용비는 법인 경비로 처리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800만원, 차량 유지비용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차량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렌터카 등에도 부착되며 이번 조치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1가지이기도 했습니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법인차량 법인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