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적게 했을 때 전세대출은 안심전세자금대출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세금 문제 및 매출이 적어서 생각보다 소득신고가 적게 되어있거나 없는 개인사업자분들께 유리한 전세자금대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매년 5월에 소득 금액 신고를 따로 하게 되시는데요.
최근 코로나의 영향 등 매출이 적어 소득신고가 적게 되어있거나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무사에 맡겨서 소득을 좀 최소화시켜서 신고하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안심전세자금대출로 이용하게 되면 진행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없어도 가능한 HUG 안심 전세자금 대출 신용점수만으로 이용 가능 (일부 은행은 소득도 따짐) KCB 신용점수 기준 655점~804점은 최대 가능 금액 1.5억 / KCB 805점~1000점은 최대 가능 금액 4억 위 정리처럼 신용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