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가족이 아프게 되었을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돌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들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손자녀까지 해당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일단 위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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