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말로만 나오던 이야기를 정부가 드디어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조세 부과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는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해도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면, 조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제안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자동차세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영업용 cc 당 18~24원 2) 비영업용 cc 당 80~200원 3) 전기, 수소차 10만 원 정액 부과 위처럼 전기, 수소차는 현재 10만 원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국산차 중 가장 비싼 차로 속하는 제네시스는 매년 90만 원이 넘...
원문 링크 :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나섰다?! Ft. 배기량 차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