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만 되면 갑자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알림이 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딱 멈춰요. “나 아직 취업 안 했는데… 왜 신고?”
“소득도 없는데 신고하면 바로 돈 내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는 ‘상환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상환 대상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절차에 가깝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면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근거도 법에 있어요.) 오늘은 “취업 후 상환”을 대출금액·이자·상환 방식·의무상환 기준·정기 채무자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 글은 2025년 기준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고, 세부 금액/조건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오늘 글 목차 취업 후 상환(ICL) 한 줄 정의 & 대상 대출 금액(등록금/생활비) 한도 이자(금리)와 “취업 전 이자 0원?” 오해 정리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vs 의무상환(국세청) 정기 채무자 신고(12월): 대상/방법/과태료 5분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