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가요? (상황별로 다름) ① 청약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할 때 청약에서 핵심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규정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그리고 실제 청약 안내(예: LH 청약플러스 안내)에서도 신청자·배우자·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청약할 때 “무주택확인서(PDF)”를 항상 제출하는 구조라기보다, 전산 조회 기반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본인은 사전에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 조회를 해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할 때(연말정산) 이건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KB 안내처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는 은행서식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우리은행 FAQ도 무주택확인서를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