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죠. “왜 월급이 똑같은데 동기는 소득세가 덜 떼이지?”
“부양가족/자녀 등록하면 진짜로 매달 세금이 줄어드는 거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임의로 떼는 게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미리 걷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에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가 들어갑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뭐길래 월급에서 세금이 달라질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얼마나 미리 떼어둘지”를 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둔 표예요.
즉, 지금 빠지는 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전까지의 선납(예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혼자(공제대상 가족 수 1명) vs 배우자/부모/자녀 포함(공제대상 가족 수 증가) 처럼 가족 수가 달라지면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이 헷갈릴 때(여기서 실수 많이 함)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