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되면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죠. 저도 작년에 2,000cc 중형 기준(연 52만원 전후) 얘기만 듣다가, 막상 고지서 받으니 “이거 1월에 미리 내면 얼마나 아끼지?”
부터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중 차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면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지자체(구청/시청) 운영 공고에 따라 일정·표기 할인율이 살짝 다를 수 있어서, 마지막엔 위택스/지자체 공고로 내 차량 금액을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 자동차세 연납이 뭐예요? (한 줄 정의)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12월(2기분) 두 번 내는데, 연납은 그걸 1월(또는 3·6·9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공제(할인)를 받는 방식이에요.
대상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통 안내문에 자동차 + 125cc 초과 이륜차 + 과세 대상 장비까지 포함된다고 같이 적혀요. 2) 2026년 연납 “신청/납부 기간” (핵심만)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서울 성북구 안내 기준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