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모님 간병, 배우자 수술, 아이가 아파서 병원 동행, 돌봄 공백(휴교/방학/행사)… 이럴 때 연차부터 떠올리기 쉬운데요. 연차와 별개로 쓸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단기) / 가족돌봄휴직(장기) 입니다.
(둘 다 “가족돌봄”이 핵심!) 아래만 알면,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1) 가족돌봄휴가란?
(하루 단위로 쓰는 “단기” 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가예요. 원칙적으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용 가능한 대표 사유(예시) 부모님이 갑자기 다쳐 병원/응급실 동행 배우자 수술 후 회복 돌봄 아이가 아파 병원 진료 학교 휴교·휴원/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2)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급여(유급/무급)” 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쪼개서 사용 가능 급여(가장 많이 묻는 포인트!) 법 기준으로는 원칙: 무급(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