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 상한액을 정해놓고, 이 상한액을 넘어갈 시 초과한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눈 뒤, 분위별(1~10분위)로 정해진 의료비 상한액을 넘어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을 경우, 넘어간 금액만큼 돌려 줍니다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이번 년도는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8월24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 사업장 더보기+ 개인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환급금 조회/신청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계산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 대상조회 가족 건강관리 민원 서식자료실 1 / 2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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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2021년 지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