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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 매수시 다물권 주의

 재개발 물건 매수시 다물권 주의

질문)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 구역의 토지입니다.

위 사실만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2016.12.10에 고시되었고, 이후 2017. 2.10에 김OO님에게 매매 되었습니다. 김OO님이 재개발 분양자격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위 등기부등본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다물권자' 물건인 줄 모르고 샀다간 재개발 투자 쪽박 [땅집고] 유주택자인 A씨는 지난 5월 초 경매정보지를 살펴보다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상가)로.. realty.chosun.com 물딱지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 다물건자 # 다물권자 # 분양대상 # 재개발 # 조합원자격 # 주간일기챌린지 # 현금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