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조합원이 모두 분양대상자는 아닙니다. 조합원과 분양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모든 조합원이 분양자격이 인정되어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몇가지 예외규정 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합원의 자격 (도정법 제 39조) 조합원의 자격을 명확히 이해해야 향후 재개발 물건 매수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양대상 자격하고는 틀리지만 조합원이어야 분양대상 자격이 부여되니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
제 39조(조합원의 자격 등) 1항 제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추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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