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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폭행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세종시폭행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쌍방 폭행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입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으나 본인은 상대방이 몸을 붙잡거나 하면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어낸 것뿐이라면 쌍방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소식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쌍방 폭행으로 신고당한 경우에 당사자가 알아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쌍방 폭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쌍방 폭행에 대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혐의를 다투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