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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바뀐 점/대비전략/소득공제 제외항목

 2024 연말정산 바뀐 점/대비전략/소득공제 제외항목

연말정산은 제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음!!

2024년 연말정산 바뀐 점 몇 가지 변경사항을 살펴보자.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에는 이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 1400만원~50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5000만원~8800만원 로 상향되었음.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변경 그동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원에 영화표를 샀다면 30%인 3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대중교통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승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월 10만원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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