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급여이다.
지원 대상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도 포함 가능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지원 내용 및 금액(2024년 기준) 지원 내용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지원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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