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거여2-2 도급계약서,공정표,건설산업기본법 조합장 해임사유

 거여2-2 도급계약서,공정표,건설산업기본법 조합장 해임사유

공정표에 1월부터 10월까지 공정률은 있는데 설계서에 의하여 설계물량에 대한 공사기간은 제외도급계약서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변경 없이 공사기간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무효임[공정률은 있는데 공사기간이 없는 것은 도급계약서 위반, 변경예정공정표(1~10월), 공사는 당초 설계안(예정공정표)대로 시행하고 변경 예정공정표에서는 공사기간을 제외함.(시공사의 공기부족 판단)]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에 의하면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의함.

즉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토지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미이주 및 송파상운 민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거여2-2 도급계약서,공정표,건설산업기본법 조합장 해임사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