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해보면 제일 앞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그 기준을 점점 내리다보니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 자격상실하는케이스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 직장가입자 1) 근로소득의 3.335%에 해당하는 보수월액 직장에서 3.335%에 대해서 내줌 2)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6.67%에 소득월액 보험료 내게됨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왜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가 되려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시 지역가입자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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