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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현대건설, 대우건설 전국 건설현장 감독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현대건설, 대우건설 전국 건설현장 감독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를 토대로 전국적인 감독에 들어가기로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해서 10~11월 집중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며 이와같은 결정은 지난 9일과 11일 각 시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감독에 들어간 디엘이앤씨의 경우 7건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전국 현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감독중입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시공사에서는 2위인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뒤가 3위인 대우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9일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소속 작업자가 외벽 유리창호 설치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같은 사망사고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하고 대책을 세운것이 중대재해법이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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