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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024.01.27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024.01.27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근로 50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적용됐었는데, 2024.01.27 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대재해처벌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대재해처벌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같은 변화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 보건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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