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개요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이하 양성기관)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 부력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 하는 교육훈련 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 부력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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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4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