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권리: 청약철회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권리!】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님이 보험설계사한테 고지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력 및 직업에 대한 고지사항이고 반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시 지켜야 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을 행사 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계약자의 권리 1.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청약철회한 후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림.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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