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제, 이자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금융기관은 3.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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