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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징역 18개월 과해” 불복 항소

 ‘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 촬영’ 아이돌 래퍼…“징역 18개월 과해” 불복 항소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아이돌 래퍼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모(28)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