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인 “중상해 아닌 더 엄중한 처벌 필요” 유가족 “억만금을 준다고해도 피고인 용서할 수 없다” (왼쪽)상해를 입기 전 피해자의 모습. (오른쪽) 다치고 난 뒤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유족제공.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20)씨는 중학교 시절의 친구인 B(20)씨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B씨는 뇌사 상태로 투병 중이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