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신생아를 출산했다.
이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채씨는 과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