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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마늘' 훔친 대학교수…마늘값 100배 벌금 물렸다

 '3000원짜리 마늘' 훔친 대학교수…마늘값 100배 벌금 물렸다

마늘 자료사진. 뉴스1 상점에서 3000원짜리 마늘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마늘 가격 100배의 벌금을 물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대학교수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또 다른 손님이 목격했고, 주인은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주인은 10만원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딸기 1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