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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온 30대女·10대 두 딸 성추행한 이웃... "이사 갔다" 집행유예

 놀러 온 30대女·10대 두 딸 성추행한 이웃... "이사 갔다" 집행유예

평소 친분... 하룻밤 새 번갈아가며 강제추행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미성년자인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 A씨는 작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함게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잠이 들자 같이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